과거의 반성이 먼저일까,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일까,
과거의 반성이 먼저일까,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일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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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오늘 자유한국당은 과방위 국감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자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협의를 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국감을 거부했다. 국감 시작 전에 증인 문제를 가지고도 썼지만, 그동안 사태가 진전된 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자한당의 드루킹 일당 증인채택 억지 주장의 부당성을 밝힌다. 

자한당의 요구는 다음 아홉가지 이유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지극히 정략적인 억지에 불과하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수사가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런 속셈 등에 비춰볼 때 자한당의 요구는 국감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증인 심문은 아무런 생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한정쟁 도발의 시간에 불과하다. 드루킹 수사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87명 특검팀이 80일을 수사해서도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서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했다. 애초부터 실재하지도 않는 ‘공모’를 밝혀야 한다고 일부 정치세력들의 억지를 부린 ‘청부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실례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과방위원 중에는 그 흔한 법조인 출신조차 한 사람도 없다. 특검과 비교했을 때 인력, 전문성, 강제수사권도 없는 과방위의 반나절 국감에서 무슨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셋째, 자유한국당이 소환하려는 드루킹 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중립적인 증인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특검에 붙어서 김경수 지사 등을 모해하는 주장을 해왔던 ‘특검측 증인’들이고, 재판 전략상 진실과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자기 진술만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들은 이미 특검과 특정 언론사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해왔기 때문에 국감법 제14조 상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문도 이들의 위증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특검-자한당과 한편이 된 드루킹 일당을 언론이 주목하는 국감장에 불러 김경수 지사 등에 대한 근거없는 발언을 유도해서 김 지사와 현 정부를 총공격하려는 것이다. 

넷째, 김경수 지사와 송인배 비서관 채택이 어렵다면 드루킹 일당만이라도 부르자는 자한당의 ‘양보안’도 어불성설이다. ‘공모’지시’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일방만을, 그것도 자한당 편에 선 증인만을 부른다는 것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 주장이다.

다섯째, 자유한국당 행태를 볼 때 진정성이 없다. 자한당은 일찍이 ‘자유한국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김영우 단장, 홍철호 간사, 이만희, 최교일, 박성중, 송희경, 신보라, 비례 김성태 의원으로 멤버를 짰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는 특검 불가피 10대 사유도 발표했다. 특검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유감 성명서도 발표했다. 조사단에는 과방위원이신 박성종, 송희경, 김성태 의원 세 분도 계셨다. 특검 수사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증인채택 요구 외에 과방위원으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무슨 노력을 했나? 

여섯째, 이 세 분 외 다른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의 국감 행태도 드루킹 사건 진실 규명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한당은 증인 신문요지 및 신청 사유로 “댓글  조작, 매크로 사용 등”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증인 신문은 그 증인과 관련된 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기관 등의 설명. 제출 자료 등의 진실성을 확인할 사항이나 추가적인 의혹 제기, 대질 조사 등의 필요성으로도 한다. 그러나 자한당은 지난 국감 준비와 본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와 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댓글  조작, 매크로 사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는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관심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곱째, 드루킹의 불법 활동에 포털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법리적으로나 실체적 진실 규명상으로나 상당히 까다로운 재판상의 쟁점이다. 이무런 준비도 없이 드루킹 국감 증인론을 요구하면서 포탈을 연류시키는 것은 포털 경영층을 위협해서 다목적인 정치적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것이다. 

여덟째, 자한당의 드루킹 증인 채택 요구에는 “김경수가 쓰러져야 영남 자한당이 살고, 현 정부에 타격을 줘야 자한당이 살아난다.”는 자한당 의원들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정파적 21대 총선전략이 깔려있다. 국감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의 총선 전략에 활용하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드루킹국감론은 존재감 제로의 자한당 과방위원들이 국감의 임무보다 자기과시 공연 무대로 쓰려는 이기심의 발로이다. 국감장을 정략적인 언론플레이 무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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