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 해경, 바다에 폐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적발
경기평택 해경, 바다에 폐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적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19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저폐수를 바다에 몰래 버리고 달아난 선박을 유지문 기법으로 적발
폐수버리고 도망친 배
평택해경 폐수버리고 도망친 현장점검

[퍼스트뉴스=평택 윤진성 기자] 바다에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고 도주했던 예인선을 해양경찰이 유지문 분석과 선박 정밀 검사를 통해 붙잡았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평택당진항 앞 해상에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예인선 H호(부산 선적, 78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적발된 H호는 10월 9일 오전 5시쯤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바다에 선저폐수 약 480리터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선저 폐수 ※
선저 폐수(bilge,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사고 당시 평택당진항 입구 해상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8척, 당진소방서 소방정 1척,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3척, 민간 어선 2척 등을 동원하여 6시간만에 긴급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인근 해상을 수색한 결과 선저폐수를 배출한 선박을 즉시 확인할 수 없었다.

평택해경은 인근에 정박해 있었거나 부근을 지났던 선박 49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뒤, 선저폐수 유출 추정 시간, 선박 통항 시간 등을 종합하여 바다에서 채취한 시료와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평택해경은 분석 결과 불법 배출 가능성이 높은 선박 17척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유지문 기법을 이용하여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 유지문 기법 ※
사람 마다 지문이 틀린 것처럼 기름도 종류에 따라 각각 고유의 화학 성분을 갖고 있다. 해상에서 채취한 기름을 토대로 유지문을 찾아낸 뒤 불법 배출 선박의 기름과 비교 분석을 하면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유지문 기법은 기름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 바다에 선저폐수나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평택해경은 유지문 기법을 이용한 정밀 분석을 통해 예인선 H호가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사고 발생 3일 만인 지난 10월 1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도 선착장에 정박해있던 H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평택해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예인선 H호 기관장 손모(남, 66세)씨가 2018년 10월 9일 오전 5시쯤 정박해 있던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서 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약 480리터를 몰래 배출한 것을 밝혀냈다.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과학적 기름 분석 방법인 유지문 기법과 통항 선박 추적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바다에 기름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