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G20 정상회의, ‘국민권익위 등 범국가적 반부패 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
로마 G20 정상회의, ‘국민권익위 등 범국가적 반부패 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11.08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 신고 시스템 ▴통합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체계 우수성 인정받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가 G20정상회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난달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Measurement of Corruption)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고자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구 부패방지법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고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조달 공공행정 투명성 선물과 금품 등록 정치 기부금 금융정보교환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올해 3월에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분류, 신고 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모범사례라고 한 G20의 평가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어 20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