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대비한 의원세미나를 실시
안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대비한 의원세미나를 실시
  • 한경탁 기자
  • 승인 2021.11.0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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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2021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

[퍼스트뉴스=경기안양 한경탁 기자] 안양시의회는 115()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로 접근하는 안양시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 인력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향후 안양시 조례 등 자치법규에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세미나를 마쳤다.

안양시의회 최우규 의장은 오늘 강의를 통해, 전면 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하는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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