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예상했던대로 기각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예상했던대로 기각됐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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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원내대표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동으로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덧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네이버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일당 + 야당 + ‘언론’으로 분류는 되는 어떤 곳들 + 정치특검팀이란 네 집단이 힘을 합쳐서 총력 공세를 펼쳤지만, 성과는 거의 제로이다. 활동기간이 끝나가는 마당에 세 번 구속영장 청구가 다 실패하였다. 

누구는 특검과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다.  당장 최순실 특검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경찰, 법원을 배후조정했던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가 없다.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동이 되어서 억지로 떼를 부려서 만든 ‘김성떼법’이었던 데서 오는 필연적 귀결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범죄가 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수사한들 무엇이 나오겠는가?

드루킹 특검법은 ‘역대급’ 혈세낭비 특검이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뻔뻔스러움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부끄러움부터 배워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특검법 선동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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