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국토교통부,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 윤정희 기자
  • 승인 2026.02.06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년 지적재조사 본격화… 여의도 54배 면적 토지경계 불편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222개 지방정부와 96개 지적측량업체가 함께 지적재조사 민·관 협력 추진

[퍼스트뉴스=서울 윤정희 기자]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토교통부(장관 김윤덕) 2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www.newjijuk.go.kr)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2.6.() 민간업체 선정결과 : 지적측량업 127신청, 96개 업체 선정,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 사업지구(17.9만 필지)대상으로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242,391필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사업전: 311.7완료후: 332.3억원)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