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생활임금 1만2380원 확정… ‘조례 첫해부터 재정 부담 논란’
충남교육청, 생활임금 1만2380원 확정… ‘조례 첫해부터 재정 부담 논란’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6.02.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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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여 책정… “초단시간 노동자만 적용, 실효성은 제한적”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38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조례 제정 첫해부터 최저임금 대비 20%가량 높은 금액을 책정하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충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노동자에 한정돼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자의 생계비·물가·근로 형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상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 현장의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재정 부담은 교육청이 전적으로 떠안는다”, “생활임금 인상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교육청의 인건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생활임금 인상만으로는 인력난·업무 과중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재정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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