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상공인·저소득계층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수용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소상공인·저소득계층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수용협력회의’ 개최
  • 김국진 기자
  • 승인 2022.12.29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고충민원 수용방안 등 논의

[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번 달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 대상으로 수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수용협력회의란 국민권익위와 기관 관계자, 소관부처 담당자 등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회의이다.

대부분의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 등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수용률이 낮은 기관의 경우 권고의 취지와 내용,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수용률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8월까지 소진공에 대해 총 27건을 권고해 수용 18, 불수용 9건으로 약 66.7%의 수용률을,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총 34건을 권고해 수용 24, 불수용 9, 미확정 1건으로 약 70.6%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지난달 23일 소진공을 방문해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고충민원 사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에 대한 고충민원은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부지급 결정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다수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원금 신청 절차만 살피기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을 살펴보고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한 고충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충민원 수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6일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고충민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련 고충민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 득실 이의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제기하는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정책변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등으로 최대한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소멸시효와 관계없는 건강보험료 재독촉 남용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밀접한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