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산동농협, 합병권고유예 대상 농협에서 해제
구례 산동농협, 합병권고유예 대상 농협에서 해제
  • 박채수
  • 승인 2022.12.29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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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 구례 산동농협(조합장 허재근) 2007년 「합병권고유예」 대상으로 편입 된지 15년 만에 「합병권고유예」 대상 해제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구례 산동농협(조합장 허재근)2007합병권고유예대상으로 편입 된지 15년 만에 합병권고유예대상에서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산동농협은 19702월에 설립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전 부문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왔지만, 2000년대 후반 온천업을 비롯한 지역경기의 쇠퇴와 산동농협의 주요 사업이었던 산수유 사업이 정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2007년에 합병권고유예 대상 농협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산동농협 전 임직원과 조합원이 하나 되어 농협 정상화에 매진한 결과 정체되었던 산수유 사업이 점차 성장하였고, 신용사업 역시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합병권고유예 대상에서 해제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박서홍 본부장은 산동농협은 지역 조합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농협이다.” 이번 합병권고유예 대상에서 해제되기까지 임직원과 조합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산동농협이 자립경영을 넘어 전남의 대표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약소 농협을 대상으로 조합원수, 신용사업량, 경제사업량, 순자본비율 등 주요 항목들을 평가하여 합병권고, 합병권고유예, 자체개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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