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군포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사전타당성 검토 접수
경기군포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사전타당성 검토 접수
  • 한경탁 기자
  • 승인 2022.02.2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2일까지 주민공람··올 하반기 중 확정 고시

“사전타당성 검토 도입으로 주민참여 확대··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경기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청

[퍼스트뉴스=경기군포 한경탁 기자] 군포시가 228일부터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과 함께 2022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 및 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전에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 정비기본계획안과의 적합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지수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포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 및 지수를 조정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구역에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로서, 사전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주민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받는 것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인근 시에 비해 도시정비가 지체됐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군포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높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의 주민동의율 배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뒀다, “사전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주민공람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군포시는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주민공람 도서는 322일까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4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983, 07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