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국민권익위,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정보공개법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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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과 다르다고 볼 이유 없어, 정보공개 의무 이행해야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전문대학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OO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OO예술대학교에 온라인 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OO예술대학교는 전공대학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따른 각급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ㄱ씨는 OO예술대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중등교육법상의 고등기술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된 것이고 학교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수준으로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평생교육시설인 OO예술대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OO예술대학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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