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2.2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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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30. 인사청탁·부당한 수의계약 등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선제적 점검 실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28부터 430일까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종합민원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등에 수사의뢰하거나 자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은 물론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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