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제주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22일과 26일에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선망 어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6시 4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선망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에서 인근 선망 어선 30여척을 확인한 바, 금지구역 내에서 투망 중인 대형선망어선 A호를 발견하고 채증 및 등선 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또한, 26일 오전 6시 37분쯤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동일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단속을 실시해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소형선망어선 B호를 발견,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양망하던 그물에 걸려든 어획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을 채증 및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선별로 조업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선망 어선들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을 틈타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해역인 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한 어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산업법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제1항, 제99조의2(벌칙)제4호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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