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11.26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서접수 방식 개선, 제출서류 반환 등 담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수단을 직접방문 제출방식 한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7년 기관 자체주관 일반직 공무원 경력채용 현황 : 51,692명 응시, 7,297명 선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2018년 경력채용 공고문 조사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 중 73%인 142개, 17개 지방교육청 중 88%인 15개 기관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

▪ A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서류를 접수하면서 오직 본인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의 지원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고,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로서 채용갑질임(2018. 2. 국민신문고)

▪ 일부 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에 대해 방문접수만 허용하다 보니 원서 접수를 위해 연가를 내야 해서 불편이 큼(2018. 3. 국민신문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최근에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음에도 공고일 이후로 발급일자를 제한하여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노동력 상실을 야기하고 있음(2017. 11. 국민신문고)

▪ B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지원한 C씨는 2000~2017 기간 동안 근무한 광주, 나주, 함평에서 근무지 5개소에 대해 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제출(2018. 9.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 경력증명서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재사용을 위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반환불가’ 공고문을 사유로 불가하다고 회신(2018. 7. 국민신문고)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이력서 사용(2018. 9. 권익귀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 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