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찬성 194명·반대 2명·기권 21명…공포된 날부터 시행
정부·지자체도 박람회장 내 시설 조성 가능…활성화 청신호
정부·지자체도 박람회장 내 시설 조성 가능…활성화 청신호
[퍼스트뉴스=전남여수 이현연 기자]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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