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다
교육자치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8.11.2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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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과 교육국무회의 제안!

대구에서 2018년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22일(목),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의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많은 안건들 가운데 교육자치 실현에 관한 안건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감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형성의 기능을 갖고, 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17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한 데에 걸맞게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관련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비율 인상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교육국무회의를 요구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안정적 실현에 무게를 두었다.

◦자치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자치와 자율에 근거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토론 속에서 교원평가의 부작용과 학교 현장의 혼란에 공감하며, 폐지에 따른 문제는 학교자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필요한 경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등을 교육청이 자체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 휴직자 처우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것과 학교장이 교원의 임용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법인 임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할 것,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퇴직자 포상 적용이 되도록 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최근, 성적비리가 발생한 모 고등학교의 사례가 수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사학의 문제가 확대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사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회는 보다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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