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출ㆍ입항 체계 정착으로 국민적 편의를 향상하고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파출소 현장 업무를 구조ㆍ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년 11월부터 낚시어선업자의 승객에 대한 신분증 확인과 승선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대한 선장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 낚시어선업자의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출ㆍ입항 관할 파ㆍ출장소에서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해 개정법 준수 여부 등 임검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다수의 낚시어선에 대한 출항 전 임검을 함에 따라 근무경찰관의 업무 과중 및 출항 시간 지체에 대한 승객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현 임검 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경에서는 낚시어선업자의 법적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출항 전 스스로 안전사항(승객 신분증 등)을 확인 후 출항 영업하고,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구조 및 안전관리 중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검문검색 및 단속을 통해 낚시어선의 자율적 안전관리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할 계획이며, 승선원명부(신분증)미작성과 정원초과 행위 등 생명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이번 낚시어선 임검 개선에 따라, 관내 낚시어선은 총 416척 중 사고ㆍ단속전력 및 민원신고 됐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임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