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조사,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조사,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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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다,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고영한 전 처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처장의 이름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그의 죗값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들까지 모두 소환조사한 만큼 이제 다음 순서는 이들의 ‘윗선’이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과 후배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죄야 한다. 아울러 재판거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또한 불가피하다.

대법원 역시 지난 8일 법원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판사 명단을 공개하며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어 다행이다. 다만,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징계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어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631명 전국의 변호사, 법학자 등도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야당 또한 전향적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등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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