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낚시어선 불법 개조 선장 등 27명 검거
서해해경청, 낚시어선 불법 개조 선장 등 27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1.2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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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실 상부 개조로 복원력 상실 등 안전위해요소 대거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지난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7건을 적발하고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은 최근 늘어난 낚시객을 유치하기 위해 선미 갑판부를 임의 개조하여 시설을 변경하고, 선박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 선저 부력부를 불법 개조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체 상부가 높아져 바람에 취약해지고 무게가 늘어나면서 어선이 복원력을 상실, 해상에서 쉽게 전복될 수 있게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여수(11건) 및 군산(11건)이 전체 약 80%정도를 차지했으며, 목포(2건), 완도(2건), 부안(1건) 순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금번 단속으로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조업 질서를 바로 잡아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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