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진 해경, 체장미달 꽃게 및 고래 불법유통·판매행위 특별단속
경북울진 해경, 체장미달 꽃게 및 고래 불법유통·판매행위 특별단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0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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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진 해경청사
경북울진 해경청사

[퍼스트뉴스=경북울진 윤진성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 ‧ 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보관 ‧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1월~5월동안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의 13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아울러 울진해경은“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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