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05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그동안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유권자 등을 상대로 금지되던 지지 호소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에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명함 교부 및 교부시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전화 및 전화시지지 호소 등을 선거운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예비후보자들도 현역 정치인들과 동등하게 차별없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