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업자부터 감독기관 직원까지... 국고 1억 4천만 원 손실 입혀!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4일 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1)’ 관련,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했고,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다.
또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렇게 살포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 정부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종묘발생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투입하여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로 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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