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조합장들 왜 이러나?
제주도 서귀포조합장들 왜 이러나?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3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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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모범을 보여야 
농협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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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서귀포의 조합장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으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축협 송봉섭 조합장은 27일부터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근신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축협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회식장소에서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한 한 혐의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송봉섭 조합장을 2개월 동안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재 서귀포시축협은 조합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표선면 강덕규 이사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주감귤농협 김용호 조합장은 지난 1년간 무려 21차례의 인사를 이동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일부는 자기 전공분야와 관계없는 곳으로 전출가기도 하는 등 부당인사가 많았다면서 노조는 지방노동청에 부당인사로 고발한 상태다. 

제주감귤농협 노사는 지난 2017년부터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2018년 29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3일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해 총파업으로 이어갈지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김용호 조합장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농협 현영택 조합장은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 수협은 홍석희 조합장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재선거를 치룬 끝에 김미자 전 수협 상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은 지난 5월 서귀포항에서 열린 은갈치축제에 생물갈치가 아니라 냉동갈치를 놓고 갈치 재고처리를 위한 축제를 벌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장들의 예측불허의 행동을 보임에 따라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마다 조합장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조합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의 문제, 비단  이 지역만의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개혁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곳 거대 공룡집단 농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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