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
위성곤 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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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 50억원 예산 확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 현안사업들이 정부안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2019년 국가예산과 관련한 정부안에 제주도와 서귀포의 1차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 50억원 등 외에도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의 감귤 무병묘 보급사업 5.93억원, 해양수산부의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20억5천만원 등이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

특히 국내외 대체어장 입어선의 유류비 지원을 위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의 경우,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제주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하는 등 위성곤 의원이 끈질긴 요구 끝에 이끌어낸 예산이다.

또한 정부안에는 최근 총사업비가 1,374억원으로 확정된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의 내년도 예산 140억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서귀포수협) 1.5억원,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 5억4천만원, 오조리 특화개발사업 2억9천9백만원 등도 함께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마늘 종구생산 기반구축 사업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추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확정 발표된 농식품부의 씨감자 생산·보급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 외에 농촌진흥청의 과수, 마늘, 양파 등의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도 각각 관련 예산이 편성돼 추후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건립사업 15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5억1천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남원읍 6억8천만원, 안덕면 2억8천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서광동리 5억5천만원, 성읍1리 2억7천원, 사계리 2억6천6백원, 제주일반항건설사업으로 성산포항 67억원, 화순항 70억원 등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되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은 “부처안에 반영시켰지만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동지역 포함 예산 등 주요현안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이들 사업도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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