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 ‘싱크홀 예방 조례’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 ‘싱크홀 예방 조례’ 발의
  • 강진교 기자
  • 승인 2018.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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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서구1)

[퍼스트뉴스=광주 강진교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로인한동공)’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서구1)이 단독 발의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8월 31일(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시민안전을 위해 도로위협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에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광주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시장이 필요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실시 등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규정했고, 동시에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71건인 반면 2018년 상반기에만 절반에 가까운 37건(71건 대비 52.1%)이 발생돼 더 이상 광주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반이 침하되는 싱크홀은 최근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싱크홀은 지하층 토사유실로 발생되고 대형 고층건축물 건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로굴착 후 다짐불량이나 노후 하수관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원인을 규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광주시 싱크홀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16년 6건,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21건 2018년 6월말 현재 3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9일 남구 봉선동 도로 한복판에 폭우로 인해 노후 된 하수도관에 균열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2m 깊이 2.5m의 싱크홀이 발생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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