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의 강제추행 징역 7년
태권도 관장의 강제추행 징역 7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2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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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태권도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 다니는 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다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B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B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어 그해 초여름과 8월에도 도장에 있던 B양의 태권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30분께 합숙훈련을 이유로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C양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또 그해 9월 3일 오후 9시께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한 호텔에서 "오목게임을 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빌미로 함께 투숙한 D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관계가 나빠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한 피해 초등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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