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경북 윤진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장찬익)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A기초자치단체 5급 공무원 B씨(56세)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18. 3월경 위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C씨(49세)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C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015. 4월경부터 2017. 6월경까지 축산업자 D씨(67세)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C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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