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 촉구
차관회의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 촉구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8.28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기간 지켜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법정기간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로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현황을 27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 ‘행정심판 재결’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함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심위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법정 제출기간을 상당히 초과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의 심리·재결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피청구인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피청구인별 답변서 제출현황을 점검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해 답변서를 제출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해 27일 차관회의에서 답변서 제출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행정심판은 청구인·피청구인 모두의 주장을 살펴 심리·재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답변서가 법정기간보다 늦게 제출됨으로써 청구인인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답변서 제출기간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