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이용 환자 유치(속칭 나이롱환자)요양급여비 빼돌린 한의사 등 102명 검거
브로커 이용 환자 유치(속칭 나이롱환자)요양급여비 빼돌린 한의사 등 102명 검거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8.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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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 수사과에서는‘생활적폐 특별단속 계획(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행위)등 경제질서 교란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7천5백만원을 편취한 한방병원장 4명, 환자 소개한 브로커 2명, 허위 입원환자 96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장 U씨는 환자 모집책(브로커)을 통해 허위 입원한 환자 93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7천만원을 편취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입원한 환자 K씨 등 70명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원을 하였으며 많은 입원환자들이 입원첫날만 병원에 와서 간단한 엑스레이검사, 피검사 등만 하고 집으로가 일상생활을 하고 퇴원 일에 맞추어 병원을 다시 와서 보험금을 수령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장 등 의사는 이들 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 C씨 등은 허위 입원한 환자들을 U씨가 운영한 한방병원에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가 병원에 계산한 입원비에 대한 10%를 받고 허위 입원 환자들을 소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보험범죄 문제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 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 됨에 따라,북부경찰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험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지역에 만연된 보험사기 현황, 피해유형, 수사기법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갖은 바 우리지역에 만연된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은 3대 생활적폐 관련 사무장병원, 보험 범죄 집중 단속에 주력했다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 고인석은,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고의 교통사고이용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사건 관련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지속적으로 보험관련 기관들과 주기적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한 공동 대처로 지역사회 보험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국민들께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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