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엔,공유수면에 보행도로 흙이 드러나 있어 자연훼손 심각
제주도엔,공유수면에 보행도로 흙이 드러나 있어 자연훼손 심각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8.26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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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제주푸른 바다
멀리 제주푸른 바다
바닷가 제주 공유수면 황토
바닷가 제주 공유수면 황토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바닷가,불법으로 건축물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제주도 바닷가에서 관광객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꾸민 카페들이 인기리에 영업을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건축물을 옥상에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바닷가에 위치한 D카페와 H다방 등은 전망좋은 카페에 자리잡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다.

하지만 이들 카페는 옥상에 불법으로 루프탑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해 손님들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는가 하면 지하1층을 카페로 전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카페앞의 구도로를 주차장으로 전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건 곽지리 바닷길로 제주올레 15코스가 이어지는 곳에서 카페로 연결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곳은 만지면 바로 바스러져버리는 송이로 이뤄진 곽금해안로이지만 아름다운 절경이 일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자란 해송들이 수 그루 뽑히고 또한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흙이 파헤쳐져 있고 환경훼손이 심각한 형편이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모두 불법인지 알면서도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고 루프탑공사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이 단속되도 벌금만 조금내거나 양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곳 보행로에 대해 애월읍 관계자는 “이 지역이 농지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이면 제주시 해양수산과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애월읍과 제주시가 관리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이에 대한 관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며 “현장을 찾아가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담해안로에서 곽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최근 제주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이러 한데도 제주특별자치도 에선 손을놓고 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걸까,)

하지만 이같은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묵인이든, 편법이든 계속 이뤄질 경우 제주도는 버틸 힘이 없다.
자연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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