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향해 ‘과거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지적

[퍼스트뉴스=경기안양 김선화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대표의원 윤해동)은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징용) 피해 보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3자 변제 방식은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다.
의원 일동은‘시국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는 정부의 망언은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는 처사”이며,“남아있던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정부를 향해 “가해자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전범국인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로써, 정부가 엄중한 역사적 인식으로 일본 앞에 당당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피해국인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은 면제시키는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고,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