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안 돼”
국민권익위,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안 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4.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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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인증 취소사유 있더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과 관계자들이 받는 불이익 잘 비교해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관계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ㄱ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ㄱ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에도 공공기관 등에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비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장을 가동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 기간에 신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ㄱ회사는 신규근로자 채용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담당 노동지청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는데, 담당 노동지청장은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ㄱ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ㄱ회사에게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익도 없어 ㄱ회사의 행위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뿐 아니라 ㄱ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사실상 사업 유지가 곤란해져 ㄱ회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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