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규모 아파트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 배제는 부당
국민권익위, 소규모 아파트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 배제는 부당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4.1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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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협의체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소규모 세대 아파트 주민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추천방식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아파트 규모와 상관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추천방식을 개선할 것을 해당 시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ㄴ시청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범위에 속한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내부 운영정관에는 대규모 세대 아파트 주민들만 주민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세대인 ㄱ씨 아파트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ㄱ씨 아파트 주민들은 ㄴ시청에 이와 같은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ㄴ시청은 주민대표 후보자 선정 방식에 대해 법령 등에 규정이 없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 내부 운영정관에 따른 추천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ㄱ씨 아파트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구청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ㄴ시청에 있는 점 주민지원협의체의 내부 운영정관은 법령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규칙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내부 운영정관이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대규모 세대 아파트 주민으로 한정해 관련 법에서 지방의회에 부여한 주민대표의 자율적인 추천권을 제한하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대표 선정방식이 불공정하다면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민대표 추천방식을 개선하도록 ㄴ시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받는 데 차별받지 않도록 영향권 내 모든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 참여를 보장받아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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