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국민권익위, ‘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4.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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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내용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사필귀정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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