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10.01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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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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