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사례, 올 8월 기준 5만 7천건
국유지 무단점유 사례, 올 8월 기준 5만 7천건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0.0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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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무단점유로 인한 시민 피해 없도록 체계적 조사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퍼스트뉴스=서울 임용성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8월 적발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가 5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가 넘는 수치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연도

관리 재산

무단점유 재산

무단점유 비율

2017

626,038

62,734

10%

2018

635,833

42,810

6.7%

2019

650,821

32,236

4.9%

2020

712,731

58,629

8.2%

2021.8

722,007

57,016

7.8%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는 516건으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7.8%를 차지한다.

국유지 무단점유 건수는 201762734, 201842810, 201932236, 202058629건으로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무단점유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하는 것을 뜻한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회수 현황>

구분

’17

’18

’19

’20

’21.8

변상금(a)

325

848

954

715

450

수납액(b)

298

409

642

560

300

변상금 대비 수납액(b/a)

91.8

48.2

67.2

78.3

66.6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올해 8월 기준 부과된 변상금은 45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징수된 수납액은 300(66.6%)에 그쳤다.

연도별로 부과된 변상금은 2017325억 원, 2018848억 원, 2019954억 원, 2020715억 원, 징수 금액은 2017298억 원, 2018409억 원, 2019642억 원, 2020560억 원이다.

변상금 대비 징수된 금액은 201791.8%, 201848.2%, , 201967.2%, , 202078.3%. 2018년부터 징수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진선미 의원은 국유지는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하며 도로나 공원부지의 무단점유로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변상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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