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예외적 수의계약 체결로 특혜 소지 우려 차단해야”
지난 해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70%는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간 전체 연구용역 82건 중 41.5%인 34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에는 20건의 용역 중 14건이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2016년 21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었던 것에 비해 3.5배가 넘게 늘었다.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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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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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
총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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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건수 |
21 |
18 |
11 |
12 |
20 |
82 |
43.8억원 |
수의계약 건수 |
4 (19.0%) |
7 (38.9%) |
4 (36.4%) |
5 (41.7%) |
14 (70.0%) |
34 (41.5%) |
15.5억원 (35.4%) |
비공개율 |
4(1) (23.8%) |
1 (5.6%) |
0 (0.0%) |
1(1) (16.7%) |
4 (20.0%) |
12 (14.6%) |
6.8억원 (15.5%) |
* 비공개율: 괄호 안 수치는 부분공개 건 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인과 기관 특혜 소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연구용역결과 공개를 확대를 위해 비공개사유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용역 중 경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