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나라위해 헌신한 군인 위해 끝까지 조사”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나라위해 헌신한 군인 위해 끝까지 조사”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0.0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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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다친 결정적 증거 찾아...적극행정 사례 소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73회 국군의 날을 맞아 군복무 중 다친 군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상이나 순직으로 판정하고, 국가보훈처는 이들을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그러나 과거 군복무 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제대로 작성·관리되지 않아 군복무중 다치거나 사망하고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객관적 기록이 없어 공상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포장 추서 등을 거부당했다.”는 고충민원이 신청되면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나 목격자를 찾아 고충민원을 해결한다.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1966년 참전 중 지뢰폭발사고로 파편이 박힌 군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사례와 두개골이 골절된 하사가 3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사한 사례를 대표로 소개했다.

<사례 1>

ㄱ병장은 1966년 월남전에 참전해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두개골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상이 원인이 전투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결정을 받은 ㄱ병장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다쳤는데 교통사고라니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기록원에서 과거 작전 기록을 샅샅이 확인한 끝에 ㄱ병장의 전상(戰傷)을 입증한 자료를 찾아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ㄱ병장은 올해 3월 마침내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례 2>

ㄴ하사는 1985년 중대장 지시로 내무 사열에 필요한 부대 물품을 사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ㄴ하사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ㄴ하사와 함께 복무한 전우와 고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마침내 당시 중대장으로부터 내가 ㄴ하사에게 내무 사열 물풀을 사오라고 지시했다.”는 중언을 확보할 수 있었고, 2019년 ㄴ하사는 3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처리한 국군 장병,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고충민원은 2008년 국민권익위가 범한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이며 이 중 737건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3,103건에 대해서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총 3,840건의 국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거 병상일지나 참전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라며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한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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