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청에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국민권익위, “행정청에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9.30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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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아도 행정청이 알지 못해 부정이익 환수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사건을 수사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시 등 10개 기관은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지 않았음(20202)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정수익자를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3천여 건의 부정청구에 대해 453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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