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자동차매매 '유령 사원증' 범죄 악용 우려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10.03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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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납 15% 불과 폐업·휴업 따른 관리 방치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신뢰성·전문성 강화 필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국회의원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60대 남성이 무등록 중고차매매 종사자에게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매매 종사원 사원증 관리를 방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23,622명에서 202139,05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20162021) 발급된 사원증이 한국자동차연합회 36,647, 전국자동차연합회 32,222개 등 총 68,869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반납관리 되어야할 사원증은 29,816개에 달한다.

하지만 반납된 사원증은 전국자동차연합회만 4,642(15.5%)를 관리하고 있었고 한국자동차연합회가 회원수는 더 많았지만 폐업·휴업 등 고용중단에 따른 사원증 반납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3조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연합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착용해야 하고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고용이 종료됐을 때에는 연합회에 반납·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매매 사원증은 고유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발급기관, 업체명, 생년월일, 성명, 유효기간, 조합명까지 명시함으로써 자동차매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원증 관리를 위임한 연합회의 반납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중고차매매 피해건수는 2016350건에서 2020551건으로 급증했고 자동차매매 종사원의 유령 사원증이 시중에서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은 자동차매매 종사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고가의 자산인 자동차를 매매하는 종사원이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사원증 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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