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유지 관련 민원 척척 해결”
국민권익위, “국유지 관련 민원 척척 해결”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2.2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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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매각·변상금·대부계약 등 다양한 민원 처리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1. A교회는 5년간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2천여만 원이 부과된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유지 관리기관은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사용했으니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A교회는 전전긍긍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확인 결과, A교회가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주차장(변상금 부과요율 5%)이 아니라 교회 부속시설(변상금 부과요율 2.5%)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유지 관리기관에 현장을 재조사해 변상금을 정정 부과할 것을 요청했고 국유지 관리기관은 현장 조사 후 A교회의 변상금을 당초의 절반인 1천여만 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2.B씨 토지의 일부가 과거 군사도로 개설을 이유로 국가에 수용됐고 남은 땅은 맹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가 됐다. 그 후 군부대가 이전하고 군사도로만 남아 수용됐던 토지를 다시 구매하려 했지만 국유지 관리기관은 매각 후 남겨지는 인근 국유지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거부했고 B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군부대 이전 후 남겨진 군사도로는 현재 일반차량이 통행중이고 도로를 제외한 국유지를 B씨에게 매각해도 인근 국유지의 이용에 큰 장애가 없다고 판단해 국유지 관리기관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지를 B씨에게 매각토록 의견표명 했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어업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면 연 대부료가 재산가격의 5%에서 1%로 인하됐다. C씨가 전복양식장으로 대부한 국유지 2필지 중 양식장이 있는 1필지만 어업용으로 인정하고 사무동, 직원 숙소가 있는 1필지는 어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잠수부들의 작업에 필요한 사무동, 직원(잠수부 등) 숙소 등은 양식장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1필지도 어업용으로 인정해 C씨의 대부료 부담을 낮출 것을 시정권고 했다.

위 사례들은 국유지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처리한 고충민원이다.

국유재산 포털사이트인 ‘e나라재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토지(국유지)는 25,158㎢인데 이는 남한의 전체면적 110,401㎢의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국유지의 사용·매각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고충민원을 접수해 관련 자료검토·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표명이나 신청인과 국유지 관리기관 간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처리한 국유지 관련 고충민원 109건 중 약 22%(25건)가 국민권익위의 손을 거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면 ▴국유지 매각요청 ▴대부계약 체결이나 해지 ▴대부료 납부 등 다양한 사실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사항도 살펴볼 수 있고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 국유지 관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는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그 관리 또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유지 사용·매각 등의 과정에서 국유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당한 국민은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신문고를 두드려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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