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홍보 강화해야”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홍보 강화해야”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0.12.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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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

[퍼스트뉴스=전남장흥 박종흥 김경일 임호성 김효수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장흥군에서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재승 의원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직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자 수(1,800여 명)가 적어서 단속 구역인 줄 모르고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군민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군민 생활에 이로운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군민 생활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장흥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김재승 의원이 지난 2018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보다 예방을 강조하며 처음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고 장흥군이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는 문자 발송을 통해 차량을 자진 이동토록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군민 생활부담 감소 및 민원발생 감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단속구역은 장흥읍 중앙로(550m), 건산로(500m), 장흥로(300m) 구역으로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큰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이다.

서비스 시행 5개월 동안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월 평균(7~11월 집계)160건으로 금년 상반기(1~6월) 월 평균 243건에 비해 3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재승 의원은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개발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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