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준수사항 및 취급보고 방법 교육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약청은 12월 22일 관내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추가교육’을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련 법령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방법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연 2회 개최하는 의무교육과는 별도로 추가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마약류취급자 정기감시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필요성에 따른 수시 교육입니다.
* 주요 위반사항: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및 미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교육 대상자는 교육 당일 정부협업시스템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go.kr)에 접속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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