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광주북구 의원, 징수교부율 5%로 상향해야!
양일옥 광주북구 의원, 징수교부율 5%로 상향해야!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0.12.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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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
광주 북구의회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 동림동)은 자주재정권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광주 북구의회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액 신장율은 1998년도 3,804억원에서 2019년도 1조 7,351억원으로 4.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30여년 동안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3%로 변함이 없었다.

양 의원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시비 확보에 기여한 자치구의 공헌도가 교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관계법령 중 시세 징수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 줄 것을 행정안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에 요구했다.

이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선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지방세관련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다”며 “이번 건의안이 작은 초석이 되어 자치구가 재정적으로도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전달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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