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5.07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해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백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직원들이 근로하였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