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감싸기 판결,아내 폭행 판사 항소심..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
내 가족 감싸기 판결,아내 폭행 판사 항소심..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5.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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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창원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최복규)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판사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아내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내가 A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건네주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리를 30분 동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아내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감형이 이뤄진 것이다.

A 판사는 창원지법 모 지원에 근무하던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건 발생 다음 날 아내의 목 부분과 입술 등에 손상과 타박상, 팔 부분에 타박상이 있어 이로 인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처방 내용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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