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원 일동, 5‧18 폄훼 집회 규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의원 일동, 5‧18 폄훼 집회 규탄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05.0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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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지방의원 90여명 합동 결의대회 전개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 보수단체 집회 취소 촉구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소속의원 90여명은 6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시‧자치구의회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극우보수단체의 금남로 집회 추진을 규탄하고 5‧18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지역 지방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자유연대를 비롯한 극우단체가 5․18민주화운동 추모기간에 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핏빛으로 물들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인 금남로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집회를 추진코자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들은 지난해 집회에서도 민주주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5․18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반인륜적 행동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며,

“5·18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세력들은 5・18을 지속적으로 비방, 폄훼하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도 왜곡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여야합의로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3년 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도 열리고 있으며 대법원은 5·18에 대해 ‘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 판단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의회 및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의 해결원칙으로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5대 원칙인 ‘①진상규명 ②책임자 처벌 ③명예회복 ④적절한 보상 ⑤기념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5.18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광주시민 앞에 다짐한다”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극우단체는 즉시 금남로 집회를 포기하고 5.18 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참회하길 바라며,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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