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소속 5급 공무원 성추행 의혹 대기발령
서울시청 소속 5급 공무원 성추행 의혹 대기발령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5.06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퍼스트뉴스=서울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서울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소속 사무관 A씨의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한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적발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됐다.

시는 지난달 24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이 붐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 공무원의 성비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직사회가 떳떳해지려면 스스로의 치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알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