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교통안전 위협행위(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 특별단속
전남경찰 교통안전 위협행위(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 특별단속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9.0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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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난폭․보복운전 행위 집중단속
전남지방 경찰청
전남지방 경찰청

[퍼스트뉴스=전남도 한순문 기자] 전남경찰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오는 9월 9일부터 100일간 교통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가용 경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버스·엘리베이터의 모니터와․옥외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위험성·불법성이 높은 경우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몰수)도 할 계획이다.

또한, 월 1회 이상 고순대·지방청(교통범죄수사팀)·경찰서(교통외근 및 지역경찰) 등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관서별로 주․야불문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을 추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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