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국군장병 70명이 2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서 생활.... “조속히 정상화 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9.0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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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건축허가 절차 조속히 진행 권고... 건축과정 투명성 확인 위한 감사도 요청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체를 상대방에게 서로 미루면서 2년이 넘도록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 조속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김포시 서해안 경계 육군 소초(小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쳐 70여명의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하도록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또 이 소초 건축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요청했다.

* 소초(小哨) : 적은 인원으로 중요도로‧지점의 경계임무를 맡는 부대

□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A조합은 인근에 있는 육군 방공포대 때문에 아파트 고도제한을 받았다. A조합은 해당 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를 받고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소대급 소초 건물 2동과 대공포상 3개를 신축해 군에 기부채납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 A조합은 군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를 확정한 뒤 건축허가를 위해 김포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년 넘게 생활하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 군은 이 건축물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등기가 돼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지자체 업무라며 A조합에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포시는 해당건물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이 해당 건물의 준공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시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A조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군과 김포시가 2년 넘게 건축허가 책임을 미루자 A조합은 “해당 소초 건축에 38억 원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5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건물들에 현재 포진지가 설치돼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관련 부대장이 김포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방・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이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국방시설사업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소초가 군의 중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장병들이 해당건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가 필요한 점 ▲편법적인 건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인 군 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준공검사 결과를 김포시장에게 통보해 건축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군은 건축허가가 난 건물들을 기부채납 받아 정상화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이 건물들이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도 국방부에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현역장병이 불법 건축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며, “국방・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건물이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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